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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조, 유상증자 결정으로 149만3428주 발행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가 9월 23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149만3428주로, 자금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주의 발행가는 2만88원이며, 납입일은 2025년 10월 1일로 예정됐다. 신주권 교부는 2025년 10월 24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틱프리즘 유한회사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이유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인터로조의 주가는 9월 23일 1만9050원으로 전일 대비 350원(+1.8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는 자산총계 2344억원, 부채총계 645억원, 자본총계 169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58억원, 영업이익은 58억원,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23일
회 사 명 : (주)인터로조
대 표 이 사 : 노시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28
(전 화) 031-611-4760
(홈페이지)http://www.interoj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박진석
(전 화)031-611-47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493,42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348,7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699,981,664
채무상환자금 (원) 15,3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회사가 제8조의 2 내지 제8조의 5에 의하여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 수는 총 발행주식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주식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5(제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가 발행할 제4종 종류 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제4종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총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25 범위 이내로 한다.

②제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연 1%이상 연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4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참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제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미배당 분을 다음 년도 배당 시에 전보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⑤제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⑥제4종 종류주식은 발생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제4종 종류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제4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게 기재 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한다.

5. 상환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⑦제4종 종류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제4종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 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제4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 (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제4종 종류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전환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⑩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가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⑪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
기타 -
상환에관한 사항 상환조건 (1)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 (2) 상환가액 : 상환대상주식에 대하여 (i) 본건 우선주식 1 주당 발행가액 (ii) 해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 5.0 %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상환 예정일로부터 2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상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 상환 예정일 상환대상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2027년 10월 02일 ~ 2028년 10월 02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0,088
전환가액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하고 , 기준주가의 105 %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93,428
주식총수대비 비율(%) 12.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02일
종료일 2028년 09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 발행회사의 합병 , 분할 자본의 감소 ( ,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는 제외 )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 합병 , 자본의 감소 , 주식분할 병합 ,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

2.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단위 미만 절상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 (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 )( 이하 " 기준가 ")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단위 미만 절상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행사가격으로 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28년 10월 02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3.0% 한다 .

2.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 ( , 참가적 우선주 ),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 , 누적적 우선주 ). 발행회사는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없다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0,088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9,131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2를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9. 납입일 2025년 10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10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

2. 배당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3.0] %( 이하 우선배당률 ”) 한다 .

(2)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 ( , 참가적 우선주 ),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 , 누적적 우선주 ). 발행회사는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없다 .

(3) 주식배당의 경우 , 본건 우선주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률은 (a) 호와 같으며 ,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 ).

(4) 발행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본건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발행일과 관계없이 동종 주식과 동등배당한다 .

(5)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주주는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있다 .

(1 ) 전환비율 전환주식의 :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1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 명확히 하면 , 최초의 전환비율은 1:1 이고 ,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가액 :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 원이다 . 전환가액은 아래 (4) 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

(4) 전환가액의 조정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a)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단,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는 제외)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b).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c).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행사가격으로 한다.

(d). 본 항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 항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f). 본 항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를 이행하고 , 한국예탁결제원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전환청구 기간 :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 [1] 개월 전의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있다 .

(6) 전환청구 절차 :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 수량 및 전환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후 발행회사 본점에 제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전환신청한다.

(7) 전환의 효력발생 : 본 조 제(6)항의 전환청구절차에 따라 전환청구서를 발행회사 본점에 제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전환신청을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8) 발행회사의 의무 :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발행회사 본점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전환청구일 ”)로부터 [*] 영업일 내에 전환된 보통주식에 관해 (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여 )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주주를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하여 해당 주식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고, 해당 주주가 지정한 해당 주주 명의의 계좌에 입고되도록 한다.

발행회사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하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항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발행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9 )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a)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b)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 이내에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c)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준일 전에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과 관계없이 동종 주식과 동등 배당한다 .

4.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권자 : 본건 우선주 주주는 아래 (2) 내지 (7)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

(2)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

(3) 조기상환청구권 : 본건 우선주 주주는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것을 청구할 있다 .

(a)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 확약사항을 비롯한 발행회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

(b) 본건 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c) 발행회사 및/또는 자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얻지 못한 경우.

(d) 한국거래소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

(e) 발행 회사 / 또는 자회사가 3 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 , 발행회사 / 또는 자회사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당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킨 경우는 제외함 .

(f) 이해관계인들의 발행회사 최대주주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미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g) 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발행회사 / 또는 자회사의 채권자들의 담보실행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상환권 행사방법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상환 예정일로부터 2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상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 상환 예정일 상환대상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상환에 따른 조치 :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상환청구권 행사통지에 기재된 상환 예정일을 효력발생일 ( 이하 상환효력발생일 ”) 하여 이루어지며 , 본건 우선주 주주는 상환효력발생일에 상환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상환대상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 발행회사는 이와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상환재원으로 상환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가액을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한다 .

(6) 상환가액 : 상환대상주식에 대하여 (i) 본건 우선주식 1 주당 발행가액 (ii) 해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 [5.0] %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

(7) 지연이율 : 본건 우선주 주주가 조에 따라 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해당 상환기일에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미지급된 상환가액 해당 금액에 해당 상환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 단리 ] [15] %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상환재원 :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5. 존속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으로 하고 , 존속기간 내에 상환권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본건 우선주는 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다만 , 존속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37,289 14,353,319,635 19,46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4,862 3,343,047,960 19,11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7,267 1,641,146,480 18,806
(A),(B),(C)의 산술평균주가(D) 19,13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9,13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
발행가액 20,088

※ 당사는 발행가액을 산정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를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인 (C)와 (D) 중 낮은 가액이 아닌, 당사와 인수자는 높은 가액에 할증률 5%를 적용하여 최종 발행가액인 20,088원을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2.03.2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삭제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기술의 도입 , 사업다각화 , 해외진출 ,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운영자금 5,000 5,000 4,700 14,700

※ 일반운영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기술력 강화 위한 R&D 투자

2. 신규 기존 생산공장 수율 개선 위한 설비 고도화

3. ERP 기타 전산 시스템 고도화

4. 자체 브랜드 역량 강화

5. 핵심 인력 보강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신한아이리스제일차 주식회사 10,300 2024.09.13 2027.09.13 5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5,000 2025.05.19 2026.05.19 4.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스틱프리즘 유한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1,493,42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틱프리즘유한회사 1 강일성 0.00 - - 스틱하이브리드크레딧제1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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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추가출자 조성경위 유가증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