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한온시스템, 2025년 유상증자 결정 공시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열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인 한온시스템이 9월 23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3억475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으로 설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6억7876만2552주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488억원, 운영자금 512억2500만원, 채무상환자금 8000억원으로 명시됐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 2590원이며, 확정 예정일은 2025년 12월 16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5년 11월 14일로, 1주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4096482585주로 결정됐다.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20%로 설정됐으며, 청약예정일은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모두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예정됐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월 12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이며, 신주인수권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여부는 모두 '예'로 결정됐다.

이사회결의일은 2025년 9월 23일이며,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다. 감사도 참석했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예'로 명시됐으며,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2025년 9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의 주가는 9월 23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3.20% 하락한 31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10조6203억원, 부채총계는 7조6215억원, 자본총계는 2조99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9조9987억원, 영업이익은 955억원, 당기순손실은 3586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23일
회 사 명 :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수 일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95
(전 화) 042 - 930 - 6114
(홈페이지) http://www.hanonsyste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총괄임원 (성 명) 천성익
(전 화) 031 - 5178 - 873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7,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8,762,55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8,8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1,225,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590 확정예정일 2025년 12월 1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11월 1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09648258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5년 12월 19일
종료일 2025년 12월 19일
구주주 시작일 2025년 12월 19일
종료일 2025년 12월 22일
12. 납입일 2025년 12월 3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1월 1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9월 24일
종료일 2025년 12월 16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① 예정 발행가액 :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5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11월 14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2025년 11월 11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2025년 12월 19일) 전 제3거래일(2025년 12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69,5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11월 1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09648258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액면가 1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5년 12월 19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5년 12월 19일,2025년 12월 22일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한온시스템(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2)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5년 12월 24일,2025년 12월 26일
주)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해당 증권사에 청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