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쎌, 유상증자 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디지털투데이 AI공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레이저쎌이 9월 18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레이저쎌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식 430만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 2155원으로, 11월 26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레이저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92억665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자금은 운영자금 7억9650만원, 채무상환자금 80억원, 기타자금 4억7000만원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은 10월 28일이며, 구주주의 청약예정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납입일은 12월 9일로 예정됐다.
한편, 레이저쎌의 현재 주가는 9월 18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95원(+2.97%) 상승한 32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레이저쎌의 자산총계는 455억원, 부채총계는 170억원, 자본총계는 285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40억원, 영업손실은 92억원, 당기순손실은 8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18일 | |
| 회 사 명 : | 레이저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안 건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화성시 동탄산단4길 9-9 | |
| (전 화) 031-8060-3226 | ||
| (홈페이지)http://www.lasersse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재원 |
| (전 화) 031-8060-3226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3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726,97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96,5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70,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155 | 확정예정일 | 2025년 11월 26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5년 10월 2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92725311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5년 12월 01일 | |||
| 종료일 | 2025년 12월 02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2월 0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12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5년 09월 19일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6일 |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1)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10월 2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92725311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구 분 | 상세 내역 |
|---|---|
| A. 보통주식 | 8,726,972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A+B) | 8,726,972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8,726,972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300,000 |
| G. 증자비율 (F/C) | 49.27%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배정 (F-H) | 4,3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 0.4927253118 |
| 주)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의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ⅰ)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ⅱ)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ⅲ)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5년 12월 01일~2025년 12월 02일 |
|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
|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5년 12월 04일~2025년 12월 0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