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KBI동양철관, 유상증자 결정…2386만6000주 발행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강관 제조 업체인 KBI동양철관이 9월 17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KBI동양철관은 보통주식 2386만6000주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499억9927만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발행가는 예정 발행가 기준으로 2095원이며, 확정 예정일은 2025년 11월 28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5년 10월 28일로 설정됐으며, 1주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2987191374주로 명시됐다. 청약예정일은 구주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이며, 납입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다.

KBI동양철관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하며,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5년 12월 26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아이엠증권이 맡는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양도 가능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9월 17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KBI동양철관의 주가는 전일 대비 95원 하락한 2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KBI동양철관의 자산총계는 1923억원, 부채총계는 843억원, 자본총계는 1081억원으로 보고됐다. 매출액은 2503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 당기순손실은 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9 월 17 일
회 사 명 : 케이비아이동양철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곽우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전 화) 02-6903-0200
(홈페이지) http://www.dys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정우영
(전 화) 02-6903-02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866,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900,907
기타주식 (주) 11,59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27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095 확정예정일 2025.11.28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고
8. 신주배정기준일 2025.10.28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98719137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5.12.03
종료일 2025.12.04
12. 납입일 2025.12.11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고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12.26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주)아이엠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주)아이엠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9.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09.18
종료일 2025.11.28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12월 08일부터 2025년 12월 09일까지(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5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해당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5년 11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해당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10월 28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98719137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구주주의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 주식수를 의미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합니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5년 12월 03일 ~2025년 12월 04일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케이비아이동양철관(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2)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대표주관회사" 의 본ㆍ지점 2025년 12월 08일 ~2025년 12월 09일
주)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청약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