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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152억4000만원 조달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기업 코이즈가 9월 15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코이즈는 운영자금 152억4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식 300만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신주 발행가는 5080원으로 예정됐으며, 확정 예정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5년 11월 28일로,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 예정일은 구주주 기준으로 202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이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12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코이즈의 현재 주가는 838원으로 전일 대비 12원(-1.41%) 하락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는 자산총계 287억원, 부채총계 165억원, 자본총계 123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207억원, 영업손실은 32억원,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이즈
대 표 이 사 : 조 재 형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146
(전 화) 070-8230-5433
(홈페이지) http://koyj.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재 형
(전 화) 070-8230-543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61,41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24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주)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2025년 11월 18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진행되는 무상감자(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후의 발행주식총수이며, 감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30,614,170주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80 확정예정일 2026년 01월 02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11월 2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98790084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6년 01월 07일
종료일 2026년 01월 08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12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1월 2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SK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SK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9월 16일
종료일 2026년 01월 02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최초 이사회결의일(2025년 09월 15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5년 09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개인별 청약한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청약시점에서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수량을 한도로 합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에는 100% 배정합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한도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4)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을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 환불일(주금납입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 청약 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SK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2026년 01월 07일~2026년 01월 08일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2) SK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