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비젼, 유상증자 결정…740만주 발행
[디지털투데이 AI공시] 디지털사이니지 업체 엘리비젼이 2025년 9월 11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엘리비젼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식 74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신주 발행가액도 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운영자금 7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0억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로,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9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1월 19일이다.
엘리비젼의 최근 재무 현황에 따르면, 자산 총계는 380억1000만원, 매출액은 183억3700만원, 부채 총계는 35억2400만원, 당기 순손익은 -10억7300만원으로 보고됐다. 외부 감사인은 이정회계법인으로,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이카루스로,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없다고 명시됐다. 이사회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고려해 이카루스를 선정했다. 배정 주식 수는 760만주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엘리비젼의 주가는 2025년 9월 11일 16시 10분 기준으로 508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엘리비젼 | |
| 대 표 이 사 : | 안덕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230, 정호이앤씨3층 | |
| (전 화)032-235-3050 | ||
| (홈페이지)http://www.elivisi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한규환 |
| (전 화)032-235-3050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4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423,83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6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의 1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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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25년 09월 1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상장기업 미해당)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회사는 지난 2025년 4월 7일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이 현재 불가합니다. 따라서,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거래정지 직전 가액인 1주당 508원보다 8원 낮은 금500원으로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1.6%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2) 기타사항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21. 주금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남동산단지점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5년 04월 07일 | 5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조의 1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법인투자 및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재료비 | 700 | - | - | 7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씨씨에스 | - | 케이블TV서비스 | 500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8,010 | 매출액 | 18,337 |
| 부채총계 | 3,524 | 당기순손익 | -1,073 |
| 자본총계 | 34,486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 자본금 | 32,576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이카루스 | 관계없음 |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7,6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