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유로셀이 2025년 9월 11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유로셀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식 341만2496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으로 책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1678만5097주와 기타주식 50만주로 구성돼 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4억원과 채무상환자금 13억624만8000원으로 명시됐다. 채무상환자금은 김귀동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로는 김시연과 김귀동이 선정됐다. 김시연은 80만주를, 김귀동은 261만2496주를 배정받았다. 김귀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상계납입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5년 9월 25일 납입이 완료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25년 10월 13일로 계획돼 있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9월 9일에 이루어졌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9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로셀 | |
| 대 표 이 사 : | 이병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 | |
| (전 화) 031-8077-9078 | ||
| (홈페이지) http://www.eurocell.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김 은 경 |
| (전 화) 031-8077-9078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12,49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785,097 |
| 기타주식 (주) | 500,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1,306,248,000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8호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8호 | ||
| 9. 납입일 | 2025년 09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10월 1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 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상장회사의 시가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모집가액 산출 방식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결의로 확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 및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00 | - | - | 4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차입금 | 김귀동 | 150 | 2023년 08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9 |
| 차입금 | 김귀동 | 100 | 2023년 12월 21일 | 2026년 06월 20일 | 9 |
| 차입금 | 김귀동 | 850 | 2024년 05월 27일 | 2026년 05월 26일 | 9 |
| 차입금 | 김귀동 | 100 | 2025년 08월 26일 | 2026년 08월 25일 | 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시연 | 해당없음 |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 | - |
| 김귀동 | 사내이사 |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612,496 | 상계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