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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 결정…제주MICE 복합시설 확충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2025년 8월 29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투자금액은 8800만원으로 명시됐다.

신주 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는 174만800주다.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설정됐으며, 납입일은 2025년 9월 15일로 예정됐다. 신주권 교부는 2025년 10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는 회사의 최대주주다. 배정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8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6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다.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 년 8 월 29 일
회 사 명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 표 이 사 : 이 선 화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전 화)064-735-1000
(홈페이지)http://www.iccjej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실장 (성 명)오 성 규
(전 화)064-735-10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40,8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6,119,4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704,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9. 납입일 2025년 09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10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증자(사모)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및 제119조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당사기 비상장 법인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가 기준으로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동 유상증자 자금은 시설건립자금 확충을 통하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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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 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4.03.24][본항개정 2011.03.29][본항개정 2017.03.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 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 [본항신설 1998.03.30]

시설건립자금 확충을 통하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확충사업 건립 2017년 ~ 2025년 88,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위한 자금 조달 시설건립자금 조달 목적으로2025.6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음 1,740,80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주특별자치도 1 - - - - 제주특별자치도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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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최근결산기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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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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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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