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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삼양,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

| AI공시

[디지털투데이 AI공시] 교환렌즈 개발 업체인 LK삼양이 2025년 8월 22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95억원과 채무상환자금 44억9924만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972만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가액은 1217원으로 예정돼 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2025년 10월 1일이며, 청약 예정일은 구주주 기준으로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납입일은 2025년 11월 18일로 정해졌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 2일이다.

LK삼양의 현재 주가는 1794원으로 전일 대비 14원 상승해 0.7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434억원, 부채총계는 155억원, 자본총계는 279억원이다. 매출액은 320억원, 영업손실은 32억원, 당기순손실은 15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8월 22일
회 사 명 : 엘케이삼양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본욱, 신승열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봉암동)
(전 화) 02-784-9961
(홈페이지) http://www.lksamya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이 성 표
(전 화) 02-784-99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72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748,4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4,499,24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217 확정예정일 2025년 11월 0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10월 0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88583373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5년 11월 10일
종료일 2025년 11월 11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1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고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12월 3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12월 0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대신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8월 25일
종료일 2025년 11월 05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의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구주주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11월 13일과 2025년 11월 14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본 공시서류의 예정 발행가액은 2025년 08월 22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예정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④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2025년 11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ksamyang.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의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 50,748,440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50,748,440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50,748,440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9,720,000주
G. 증자비율 (F / C) 38.8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19,72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3885833732
주)

단,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11월 10일 ~2025년 11월 11일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엘케이삼양(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2)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11월 13일 ~2025년 11월 14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5년 10월 15일 대신증권(주) 001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