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M&A 인수계약 해지 및 재추진 허가
[디지털투데이 AI공시]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디에이테크놀로지가 2025년 8월 22일 공시를 통해 M&A 인수계약 해지 및 재추진 허가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024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후 M&A 추진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진행해왔다.
2024년 12월 윤OO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2월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는 M&A 재추진을 위한 매각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가는 203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으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585억원, 부채총계는 655억원, 자본잠식은 70억원으로 보고됐다. 매출액은 433억원, 영업손실은 226억원, 당기순손실은 638억원으로 기록됐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M&A인수계약해지및M&A재추진등허가결정)
| 1. 제목 | M&A 인수계약 해지 및 M&A 재추진 등 허가 결정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4년 04월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4년 04월 25일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14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추진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9일에 윤○○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M&A를 위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2월 7일에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한 후 2025년 2월 13일에 'M&A 인수계약의 변경(증액)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후 최종인수예정자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2025년 8월 14일)까지 기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는 다음과 같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계약의 해지 및 M&A 재추진 등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다 음 - 1. 해지 대상 계약명: '(주)디에이테크놀로지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및 '변경(증액) 투자계약서' 2. 계약당사자: 회사: (주)디에이테크놀로지 투자자: 윤OO 3. 해지사유: 투자계약서 제16조1항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유발생 4. 기타사항 - M&A 재추진 허가에 따른 M&A 매각공고 향후 진행 예정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8-22 | |
| 4. 결정일 | 2025-08-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 회생절차 진행관련 구체적인 주요사항이 확정될 시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법원허가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4-12-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M&A 공고) 2024-12-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