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텍이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증자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총 4만1230주의 보통주가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3만1600원으로, 기준주가 3만5105원 대비 10% 할인된 금액이다.
이번 증자를 통해 비나텍은 13억286만8000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는 해당 자금을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9월 3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같은 해 9월 22일이다.
비나텍은 전라북도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초고용량 커패시터(슈퍼커패시터)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761억원, 부채총계 922억원, 자본총계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6억원, 영업손실 81억원, 당기순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19일 한국거래소 기준 비나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7.85% 하락한 3만4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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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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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비나텍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성도경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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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70-4193-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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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v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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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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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70-4193-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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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23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372,438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02,868,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6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5,10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09.03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9.22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8.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10.0%)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27,653 |
34,102,034,500 |
33,18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35,938 |
25,777,305,925 |
35,02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65,547 |
17,272,860,350 |
37,10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5,10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5,10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31,600 |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사업 확장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1,303 |
- |
- |
1,303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노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1,230 |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