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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1,610만 주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300억 원 조달

| AI공시

샤페론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61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1주당 신주 배정 비율은 0.5341201421이다. 대표주관사는 키움증권이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양도가 허용된다.

신주의 예정 발행가는 1,866원으로, 최종 확정은 2025년 10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18일이며, 구주주 청약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납입일은 11월 11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21일로 계획됐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300억 4,26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8월 18일 이번 증자를 승인했으며, 공매도 거래는 8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금지된다. 샤페론은 합성신약 및 항체치료제 신약 기술제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한편, 샤페론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0% 하락한 2,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자산총계 193억 원, 부채총계 33억 원, 자본총계 160억 원, 매출액 1,770만 원, 영업손실 151억 원, 당기순손실 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8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샤페론
대 표 이 사 : 성승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606호
(전 화) 02-6083-8315
(홈페이지)http://www.shaper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도형
(전 화) 02-6083-831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1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143,0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42,6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866 확정예정일 2025년 10월 2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09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34120142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5년 11월 03일
종료일 2025년 11월 04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1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11월 2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키움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키움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8월 19일
종료일 2025년 10월 29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예정발행가액의 산출근거이사회결의일 전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 확정발행가액 산출근거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haperon.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34120142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①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의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④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11월 03일 ~2025년 11월 04일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2)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키움증권(주) 본ㆍ지점2) SK증권(주) 본ㆍ지점3)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5년 11월 06일 ~2025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