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165억 합의…뷰클과 법적 분쟁 마무리
셀루메드가 프레데릭 에프. 뷰클과의 집행판결청구소송에서 165억6476만8473원에 합의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3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허가한 2025년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합의금은 기존 채권압류금액 20억6476만8473원과 추가 합의금 145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3개월 내 미이행 시 합의가 해지된다.
합의가 이행되면 채권자는 잔여 집행판금액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주식압류명령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와 함께 체결됐다.
한편, 셀루메드는 최근 주가가 612원으로 전일 대비 29.90% 하락한 가운데,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291억원, 영업손실 68억원, 당기순손실 31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집행판결청구소송합의의건)
| 1. 제목 | 집행판결청구소송 합의의 건 | |
| 2. 주요내용 | ○ 채권자 :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 ○ 채무자 : (주)셀루메드 ○ 주요 내용 1) 소송 1-1) 대상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1-2) 판결내용 - 2013년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 이자지급, 소송비용 판결 강제 집행 허가 1-3) 집행판결금액 : 23,926,473,522원 1-4) 판결일자 : 2025년 02월 21일 2) 합의 2-1) 합의금액 : 16,564,768,473원 2-2) 이행기한 :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합의 해지 2-3) 주요 합의내용 - 합의금액은 기채권압류금액 2,064,768,473원과 추가 합의금 14,500,000,000원의 합계 - 채권자는 합의금을 제외한 잔여 집행판금액에 대한 집행 포기 - 합의 이행 완료 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주식압류명령 취하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8-18 | |
| 4. 결정일 | 2025-08-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해당 합의는 2025년 03월 04일 공시된 집행판결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합의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 및 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및 합의서 체결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특허권 압류명령) 2025-07-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2025-07-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2025-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주식압류명령) 2025-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25-04-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25-03-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2025-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집행판결청구소송) 2022-1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