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압류…채권자 물품대금 청구
CSA 코스믹의 최대주주 홈캐스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캐스트가 보유한 CSA 코스믹 보통주 348330주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를 명령했다. 채권자는 에스더블유팜, 씨앤유헬스케어, 정안약품, 이채팜, 리즈팜, 수인약품, 조일팜 등 7개사로, 이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물품대금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총 청구금액은 4억3541만8611원이다.
이번 가압류로 인해 홈캐스트와 더킴스팜 간의 주식 거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 시 정정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자인 더킴스팜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CSA 코스믹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코스메틱 전문기업으로, 현재 주가는 2070원으로 전일 대비 1.47% 상승했다.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364억원, 영업손실 38억원, 당기순손실 60억원을 기록했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보유주식에대한주식인도청구권가압류)
| 1. 제목 |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홈캐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 명령이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18761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 [채권자] 1)에스더블유팜 주식회사 2)주식회사 씨앤유헬스케어 3)주식회사 정안약품 4)주식회사 이채팜 5)주식회사 리즈팜 6)수인약품 주식회사 7)주식회사 조일팜 [채무자] 주식회사 더킴스팜 [제3채무자] 주식회사 홈캐스트 [주문] 1)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들이 채무자와의 각 의약품 거래약정에 기해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청구금액 :금 435,418,611원 -에스더블유팜 주식회사:129,500,786원 -주식회사 씨앤유헬스케어:106,097,040원 -주식회사 정안약품:69,052,421원 -주식회사 이채팜:37,495,758원 -주식회사 리즈팜:38,028,447원 -수인약품 주식회사:33,822,154원 -주식회사 조일팜:21,422,005원 [이유] 이 사건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29661호, 에스더블유팜 주식회사외 6) 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2505529711호, 주식회사 씨앤유헬스케어외 6)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 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29778호, 주식회사 정안약품의 6)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2505529752호, 주식회사 이채람의 6)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 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29811호, 주식회사 리즈팜외 6)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29840호, 수 인약품 주식회사외 6)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5529861호, 주식회사 조일팜외 6)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8월 6일 [별지목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합계: 금 435,418,611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25. 6. 18.자 주식수도계약에 기해 가지는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발행의 보통주 합계 348,330주(액면가 200원)의 인도청구권으로,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른 가압류 주식인도청구권의 주식수 는 아래와 같음. 1)에스더블유팜 주식회사 :129,500,786원(103,600주) 2)주식회사 씨앤유헬스케어 :106,097,040원(84,877주) 3)주식회사 정안약품 :69,052,421원(55,241주) 4)주식회사 이채팜 :37,495,758원(29,996주) 5)주식회사 리즈팜 :38,028,447원(30,422주) 6)수인약품 주식회사 :33,822,154원(27,057주) 7)주식회사 조일팜 :21,422,005원(17,137주) // 총 435,418,611원(348,330주)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8-12 | |
| 4. 결정일 | 2025-08-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압류명령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결정으로 인해 2025년 6월 18일 공시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양도인 (주)홈캐스트와 양수인 (주)더킴스팜간의 거래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6-19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25-06-1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