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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1100억 운영자금 조달…소노인터내셔널 최대주주 가능성

| AI공시

티웨이항공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번 증자를 통해 총 5678만8849주의 신주가 발행되며, 발행가는 1주당 1937원이다. 주요 배정 대상자는 소노인터내셔널과 소노스퀘어로, 각각 4646만3604주, 1032만5245주가 배정된다.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번 증자로 최대주주가 소노인터내셔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공시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11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5년 8월 28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0% 하락한 1863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조5624억 원, 부채총계 1조4802억 원, 자본총계 8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8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대 표 이 사 : 이 상 윤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10층(동인동2가, KT 대구타워 신관)
(전 화) 1688-8686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 괄 (성 명) 서 동 빈
(전 화) 1688-868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6,788,8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5,378,9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000,51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3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3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5년 08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9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524,925 34,188,614,280 1,95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709,971 7,078,511,068 1,90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065,778 4,035,851,311 1,95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9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93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0
발행가액 1,937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유상증자 납입 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주)소노인터내셔널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6)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1.03.31)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3자배정 유상증자 40,000 70,000 - 110,000

주)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소노인터내셔널 관계회사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46,463,604 1년간 보호예수
(주)소노스퀘어 관계회사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0,325,245 1년간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