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7일부터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보강한 i-PIN 2.0으로 새롭게 서비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용자 및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i-PIN 2.0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소개했다.

i-PIN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용 상의 불편으로 인해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 상에서 i-PIN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말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i-PIN 2.0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i-PIN 2.0 서비스는 우선,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i-PIN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개선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i-PIN은 본인확인기관을 선택한 후 ID/PW를 입력토록 해, 본인확인기관을 모를 경우 i-PIN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i-PIN 2.0에서는 'i-PIN 통합 ID 관리'를 구축해 ID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기관이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i-PIN 이용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었다.

이밖에 i-PIN 발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 과정 등을 간소화했으며, i-PIN의 UI(User Interface) 상에 복잡한 문구 등도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사업자가 i-PIN을 이용해도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추가했다.

기존 i-PIN은 웹사이트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제휴서비스가 어려웠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i-PIN을 이용할 수 없어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i-PIN 2.0은 웹사이트 간에는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될 수 있는 연계정보(CI)는 제공, 사업자들이 연계서비스를 불편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i-PIN 2.0 서비스 관련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UI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익스플로러(IE) 외에도 파이어 폭스(Firefox)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i-PIN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2011년까지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조세·금융 등 전 민간 분야에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연구 등을 병행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i-PIN의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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