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LED전조등과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장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췄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완협 기자 kwh@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