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케이블TV 사업권역 문제가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 후 다시 논의된다. 위성의 케이블TV 지분 33% 소유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과거와 달리 유료방송 시장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다.

통신‧방송은 융합이 확대되고 있으며,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했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안을 담았다.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라 위성의 케이블TV 지분소유 33% 규제는 폐지된다. 이로써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는 일원화된다.

케이블TV와 위성, IPTV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 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통일한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는 폐지된다. 또한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의 재허가 심사를 단일 시점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 유료방송 시장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케이블TV 사업권역 문제가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 후 재논의 된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편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사업권역을 유지하는건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폐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성 구현 등의 문제는 미래부가 정책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과 케이블TV 방송을 합친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미래부는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상품은 내년 2월경 출시될 전망이다.

케이블TV와 지상파가 겪고 있는 재송신료 문제는 공정한 절차 속에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한다.

시청자 후생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고화질 디지털 방송의 전환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케이블 업계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방송 시청 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 시청자에게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상품을 아날라고 종료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케이블TV의 의무사항인 지역채널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게 재허가 심사 시 지역콘텐츠 편성 비율 확대, 지역채널 제작 투자 등을 살펴본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와 네트워크 투자, 방송 혁신 서비스 개발 등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학계, 시청자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유료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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