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종합유선방송인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인 IPTV의 경계가 점점 없어진다. 예전에는 케이블TV의 경우 케이블 망, IPTV는 인터넷망을 각각 사용했지만 케이블과 인터넷 전송방식을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이하 CCS)을 12월 26일자로 승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방식이다.

쉽게 말해, CJ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식으로 송신해도 중간에 IPTV 방식으로 전환돼 집에서는 IPTV와 동일하게 수신할 수 있다. 신도시 등 새로운 거주지역이 생길 경우 케이블 망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망으로도 케이블 TV를 수신할 수 있어 투자의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CS는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네트워크 환경이 IP방식이 적절한 CJ헬로비전 일부 권역 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우선 미망지역이거나 네트워크가 노후화된 지역에 적용될 계획이고,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요금 변경 없이 기존 셋톱을 통해서도 CC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CJ헬로비전

CCS는 지난 10월 승인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기술결합서비스로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다.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허가체계 개편(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다.

또한 2015년 11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유료방송 매체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C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전송방식의 혼합까지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IP형 전송방식 도입은 불가능하다.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자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IP 환경 하에 다양한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해, 혁신과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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