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CJ헬로비전과 CMB 등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 CMB와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rk 시청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천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씨앰비 계열에 4천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천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1960만원, KT에 3억2천82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원, LG유플러스에 3억4천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과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각 사별 위반건소 및 과징금 부과액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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