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홍하나 기자] 혼밥 혼술을 즐기는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방, 다방 등 수많은 부동산 중개 앱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앱 덕분에 바쁜 현대인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매물에 대한 정보, 사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앱의 '허위매물'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연일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 부동산 앱 이용자 10명중 4명 허위 매물 피해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앱 서비스 이용실태 설문조사 응답자 718명 중 '허위 및 미끼 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17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이는 절반 가까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앱의 허위매물 문제는 ▲매물 거래가 완료된 경우 ▲금액이 다른 경우 ▲매물이 사진과 다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 부동산 중개 앱 직방, 다방 로고 (사진=직방, 다방)

실제 기자가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부동산 5곳을 돌아본 결과, 허위매물 사례를 5곳 중 4곳에서 겪었다.

방을 보기 위해 방문한 G중개업소에 부동산 정보 앱에 나와있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 3천만원/30만원 매물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G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통화 후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며 "이 가격과 맞는 다른 매물을 보여드릴테니 보러 가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 영등포구 당산동의 신축 원룸, 투룸 등 3건을 문의해본 결과, "이미 거래가 와료된 매물이다", "엊그제 나갔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공통적으로 "이 방과 비슷한 방을 보여주겠다"며 다른 곳을 볼 것을 권유했다.

이처럼 몇몇 공인중개사에서는 직방이나 다방에 있는 해당 매물을 보려고 하면 "거래가 완료됐다"며 다른 방을 보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허위매물이 몇 건 있냐고 묻자 G공인중개사 측은 "실제로 등록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에서는 앱을 통해 걸려온 전화 통화에서 매물이 있다고 말한 뒤 고객들이 찾아오게끔 한다"며 "일단 고객을 만나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건물은 같지만 '사진과 가격' 다른 허위매물 사례도...

이 밖에도 사진, 가격이 다른 허위매물 사례도 있다. 대학생 J씨(25)는 얼마전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J씨(25)는 서울 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앱을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과 월세 각각 500만원/40만원 매물을 해당 공인중개사에 문의했고 안내받은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앱에 나와있던 사진과 달리 방 크기가 훨씬 컸고 그 모습도 달랐다.

방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인은 "앱 속에 나와있는 방은 이 빌라가 맞지만 이 방은 다른 방"이라며 "그 방은 이미 나갔고 이 방만 남은 것. 가격은 월 45만원~50만원 쯤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앱에서 소개된 방이 아닌 아예 다른 방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그 매물에 따라 가격, 옵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황당해할 수 밖에 없다. 편리하자고 사용한 부동산 중개앱이 오히려 시간, 비용 등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상하게 하고 있다.

▲ 안심직방시스템 화면

■ 직방, 다방 등 허위매물 근절 대책 내놓고 있지만...한계 뚜렷

이처럼 끊임없는 허위매물 문제에 대해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앱 측에서는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안심직방시스템 등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허위매물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올리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리와 강제탈퇴도 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직방시스템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직방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안심 중개사'로 안심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심 녹취 서비스(가상 안심번호 사용), 매몰광고 실명제 등의 5개 요건에 동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허위매물을 경험한 고객의 신고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헛걸음 보상제'를 통해 3만원과 클린키트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또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에게는 두 차례의 경고 후 세번째는 탈퇴 조치를 취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방은 허위매물이 있을 경우 앱 내의 신고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있다. 또 허위매물의 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4회 경고 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방은 지난 5월부터 '부동산 리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방문한 사용자가 직접 남기는 리뷰를 공개해 허위매물 등록 여부를 사용자간에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방 측은 향후 허위매물을 사전에 적발하는 AI 프로젝트와 공인중개 전용 시스템 '다방프로'를 통해 매물의 실시간 변동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방 관계자는 "하루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매물 3천~5천건에 대해 매일 검수를 진행한다. 입력한 위치, 가격, 매물 사진 등 실제 매물 정보와 일치하는지 다방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체 매물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방 허위매물 신고 화면

하지만 부동산 중개 앱 직방, 다방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직방의 경우, 사업 초창기 때 모든 매물을 발로 뛰어 직원이 검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계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상황때문에 허위, 미끼성 매물이 등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과 연관됐지만 아직까지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공인중개사법 24조 7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앱의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매물 관련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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