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제 1항을 근거로 이통사들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45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24억7천만원) KT(23억3천만원), SK텔레콤(12억8천만원) 순이었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대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 기준은 19만∼28만원 선이지만 이를 평균 10만7천원 더 제공했고, 위반율은 39.2%다. 일부 사업자는 2종 결합 이용자에게 최대 44만2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급액을 경품 등의 유형은 현금과 상품권, 약관 외 요금감면 등이 있었고 현금이나 물품이 가장 많이 제공됐다.

케이블TV 사업자 3곳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브로드는 1천66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과징금 받은 기업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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