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할인 서비스가 ‘이통사의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체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휴사보다 낮은 탓이다.

특히 타 제휴사보다 협상력이 낮은 일부 업계는 할인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자율적으로 제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의 멤버십이란 이통사가 가입 고객에 포인트를 제공해 제휴 업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멤버십 제도는 고객 유치와 이탈 방지 측면에서 이통사·제휴사 양 측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멤버십 제휴 할인 비용은 이통사와 제휴사가 같이 분담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소비자는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이통사 입장에선 할인 금액 분담 정도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이에 제휴사들은 멤버십 할인의 공을 이통사가 전부 가져간다고 비판한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휴사보다 적거나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반발은 가중되고 있다.

▲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할인 서비스가 ‘이통사의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자료를 보면 제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 SK텔레콤의 할인비용 분담률(VIP 회원 기준)은 각각 6.88%, 5.86%, 2.25%다. KT 또한 4.35%로 가맹본사(5.77%)와 가맹점(4.88%)보다 낮았다. LG유플러스는 3%로 가맹본사는 3.78%, 가맹점은 3.22%를 부담한다.

피자업계는 더 열악하다. 피자헛은 이통사와 가맹본부의 지원 없이 가맹점만 15%를 부담한다.

또한 멤버십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통사는 멤버십 할인을 통해 가입자 늘리는 효과를 봤지만 반대로 분담 비율은 줄이고 있어서다.

SK텔레콤은 2000년 파리바게트 멤버십 비용에 35~40%를 분담했으나 2015년 15%까지 낮췄다. KT는 2014년 35%에서 2016년 10월엔 29%로 떨어졌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25%를 분담했고 2012년에는 35%로 올렸으나 2015년 들어 30%로 다시 낮췄다.

이통사는 분담비율이 낮아지는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제휴사 전체를 놓고 보면 동등한 수준으로 비용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휴사와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제휴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멤버십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멤버십 제도는)이통사와 제휴사의 자율적인 마케팅 계약이라 제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 오랜 기간 제휴를 맺었다가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멤버십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전히 이통사이기 때문에 초창기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휴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이탈을 막는 등 이통사가 얻은 수혜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통사의 ‘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태도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고, 이는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이통사와 제휴사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통사의 경제적 지위로 인해 가맹본부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도 이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이통사가 성장하기까지 일부 수익을 포기한 제휴사들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할인분담액 비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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