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멤버십 제휴 할인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부담이 더 컸다. 이에 관할 정부부처는 멤버십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 팀장(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홍진 가맹거래사,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통 통신사에서는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조영록 SK텔레콤 상무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서홍진 가맹거래사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멤버십 제휴할인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는 슈퍼갑, 가맹본부는 을, 가맹점은 병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으로서 통신사 수익을 일부 나눠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당 부분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이 가맹본부, 가맹점에 비해 부담하는 멤버십 할인 비용이 낮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연석희의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SKT의 멤버십 할인비용 분담율(VIP 회원기준)은 각각 6.88%, 5.86%, 2.25%로, SKT 분담율이 가장 낮다.

KT 또한 5.25%로 가맹본부(5.28%)와 가맹점(4.47%)에 보다 낮았고, LG유플러스 또한 마찬가지다.

피자헛의 경우 통신 3사 멤버쉽 혜택으로 15%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 비용을 오직 가맹점만이 부담하고 있다.

피자헛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본부, 통신사 분담 없이 가맹점이 오로지 할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3천876만원에서 통신 3사 할인으로 인한 가맹점 부담 금액은 562만원이다.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은 “피자헛 가맹점에서는 통신 3사 멤버십 할인비용 만큼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인금액의 분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 팀장, 서홍진 가맹거래사,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팀장.

■"이통사 가입자수 늘면서 멤버십 할인분담 비율 줄이고 있어"

더 큰 문제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멤버십 제휴할인 분담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SKT와 파리바게트는 2000년 35~40%를 분담했으나 이를 서서히 낮추더니 2015년 15%까지 떨어뜨렸다. KT는 2014년 35%에서 2016년 10월엔 29%로 낮아졌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25%에서 2012년 35%까지 분담율을 늘렸으나 2015년에 30%로 다시 찾아지는 추세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은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통신사에서도 할인금액에 대해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할인비용이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은 “이통통신사와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이해하고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사-가맹본부-가맹점 균등하게 분담해야

대안으로는 멤버십 할인 계약 체결 시 이통 3사와 가맹본부, 가맹점주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통신사와 가맹본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 “제휴할인 초창기와 같이 통신사와 가맹본부, 가맹점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제휴할인의 분담 비용의 50% 이상 부담하거나 33.3%로 3자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팀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 통신사에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이통사의 멤버십 할인 계약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래부는 멤버십제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은 “이통통신사와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이해하고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1천276곳, 10만7천354곳에서 2015년에는 각각 4천844곳, 20만810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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