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피해가 협력업체로 확대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피해보상이 1차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제대로 지원되는지 점검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에는 직접 지원하고, 2차 협력사들의 경우는 1차 협력사를 통해 보상하고 있는데 이같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정위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서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2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의 단종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실시한 후 법 위반됐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상 기준은 완제품 재고는 납품 단가 전액 보상, 생산 중인 반 제품 상태의 재고는 진행 상황에 따른 공정 원가를 계산해 전액 보상, 원부자재는 협력사 구입 단가 전액 보상 등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 부담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다른 스마트폰 물량 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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