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해온 가운데, 전국 78개로 나눠져 있는 케이블 방송 사업권역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해당됐던 지분 규제도 폐지가 추진돼 업체 간의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케이블TV업체들이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오자 미래부는 올해 3월부터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을 8월부터 운영해왔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 1차 공개 토론회 현장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IP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를 넘어서 소유할 수 없다. 지분율 규제가 없어지면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은 큰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된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의 합병 불허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전국적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업 권역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반은 케이블TV 사업자를 78개 권역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원 KISDI 연구원은 “78개 방송권역은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국 단위 경쟁이 이뤄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블TV측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우리(SO)는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권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방송법이 이어받아 지역채널에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권역이 폐지될 경우 IPTV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 추진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 공정위의 반대 논리는 권역별 경쟁제한이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권역을 현행 78개에서 10개 정도로 광역화할 경우 권역별 경쟁제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차 토론회는 다음 달에 열린다. 현재 다음 달 9일에 개최되는 것이 유력한 상태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미래부 측은 전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11월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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