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갤럭시노트7이 내일부터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서 반입이 금지된다. 아직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지 않은 소비자는 기기를 소유한 채 미국에 입·출국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외신 GSM아레나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교통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이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서 갤럭시노트7의 운송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교통국의 긴급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정오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기점으로 갤노트7 소유자는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수도, 입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갤노트7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는 전원을 껐을 때는 물론, 수화물로 분류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내일부터 미국 내 모든 항공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사진=삼성전자)

DOT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교통국(DOT)은 연방항공국(FAA),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 관리소(PHMSA)와 함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항공 운송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행한다”며 “갤럭시노트7 소유자는 기기를 포함한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만약 긴급명령을 무시하고 갤노트7을 항공기 내 반입하는 경우 압수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입금지 회피의 목적으로 갤노트7을 포장·은닉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벌금 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발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기기 단종을 선언하고 기존 소유자들에 대한 기기변경 및 전액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갤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은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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