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방통위 조사방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리점 및 판매점까지 배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5년 SK텔레콤 본사에서 판매 가입자 관련 자료에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과 조사 방해용 전산프로그램(일명 ‘소나기’)으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적 있다고 6일 밝혔다.

판매 가입자 관련 자료에는 불법지원금(페이백) 지급 관련 중요 확인 파일로 성명, 개통일, 개통번호, 모델명,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박의원 측은 전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단독 심결에서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보다 조사방해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2015년 3월 사실조사 심결 후 2016년 2월 전체 대리점에 도입돼 방통위의 개선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이 입수한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솔루션 개발업체의 ‘관리자 가이드’에 따르면, 관리자 PC에서 PIPS를 설치한 다른 PC의 개인 스토리지 파일을 원격으로 열람, 편집, 전송,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불리한 자료 은폐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사실상, PIPS 시스템은 사실조사 중요 증거인‘판매일보’‘정산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PIPS는 SK텔레콤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가입자 개통정보, 장려금 정산 파일 등 모든 영업관련 자료를 본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방통위의 사실조사 시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의 자료삭제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

박홍근 의원은 삭제 흔적도 남지 않아 추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유무선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를 벌여왔는데, SK텔레콤 소속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불법행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파일들이 PC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면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삭제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호화하여 관리하면 된다”며 “하지만 PIPS는 본사의 파일 원격 삭제기능을 추가한데다 관리 대상파일도 사실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라는 점에서 조사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SK텔레콤의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제기관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SKT, 고객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사실 무근'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PIPS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정산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관행이 지속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회피 목적으로 PIPS가 사용되기에는 관리기간이 너무 길고(8개월), 실제 유통망이 100%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정산 등 특정 항목만 취사선택하여 삭제 하는 체계가 아니라 관리 기간 도래 후 모든 파일이 삭제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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