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고객보다 외국인 고객에게 2배 이상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공개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 입수한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16.9.3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 고객에게 국내 고객 대비 2배 이상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7, 아이폰6S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갤럭시와이드, 그랜드맥스, IM-100 등 중저가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 단말기에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가입 유형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하는 외국인 고객에겐 3배 이상, 번호이동하는 외국인 고객에겐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밴드59 및 글로벌팩62 요금제 기준 ▲갤럭시S7 국내고객 26만원, 외국인 고객 50만원 ▲아이폰6S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 ▲갤럭시노트5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 등 차이가 있었다.

▲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2016년 9월 3일 기준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자료=김성수의원실)

일반적으로 이통사는 일선 휴대폰 유통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제공한다. 이때 가입 유형에 따라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가 제공한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외국인 차별특혜 영업은)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차별적 특혜로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측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경우 외국어 팜플렛 제작이나 외국어 가능 직원 고용 등으로 인해 3만~6만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과대 지원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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