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종 심사를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인수합병에 대한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전원회의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와 공정위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절차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불허될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대로 내용이 확정될 경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끝난다.

이번 인수합병은 심사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에 통과가 돼야 인수합병이 승인된다.

미래부가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고 승인을 해주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는데다가 부처간 불협화음을 내지않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날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 미래부는 곧바로 심사 자문단을 꾸리고 공정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시작한다.

현재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방송관련부문만 방통위의 협의(사전동의)를 거쳐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래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생각보다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에 대비해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 상태”라며 “공정위 결과만 나오면 미래부는 언제든지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행정소송 이뤄질까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불허를 결정할 경우 인수주체인 SK텔레콤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도 관심이 집중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제 53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KT나 LG유플러스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SK텔레콤이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도 회사 차원에선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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