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15일 열린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게 발송해 M&A 불허란 입장을 전한 상태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M&A 불허를 결정할 경우, 인수합병 심사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합병 이후 해당 기업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만의 심사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정위 전원회의 왜 비공개인가

이번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원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업 심사의 경우 영업비밀 등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동안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공정위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원회의 때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영업비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비공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 CJ헬로비전 입장 다를까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CJ헬로비전은 지난 4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관련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함께 준비해왔다.

즉,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은 여전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을 대변하지만, 법무법인 화우는 CJ헬로비전의 입장을 단독으로 맡는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선임한 이유는 케이블 TV의 입장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SK텔레콤과 별개로 이에 대해 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갈라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CJ헬로비전은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다. 두 회사 모두 인수합병을 누구보다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병 추진을 위한 양사의 공동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합병의 당위성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회사별로 시장상황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 CJ헬로비전 어떤 논리 내세우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방송권역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

CJ헬로비전은 전체 78개 방송 권역 중 23개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50%를 넘은 지역이 13곳이고 17곳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를 합칠 경우 점유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방송시장은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권역별 방송시장에 대해서 통신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TV 방송은 처음부터 ‘권역별 사업권 보호’가 전제조건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권역만 전체 78구역 중 42구역이다. 2개 이상 케이블 TV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곳은 13구역이다. 나머지 권역에서는 사실상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CJ헬로비전이 서비스하는 지역은 은평구와 양천구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케이블 사업자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들 지역은 CJ헬로비전의 독점권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판단대로라면 케이블 TV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합산 규제에 대한 쟁점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해 방송법 8조와 IPTV법 13조에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는 특수 관계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각 지역 권역보다 전국의 가입자 수에 대해 규제를 적용했다. 미래부와 공정위의 규제 기준이 다른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풀이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며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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