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지난달 통신업계가 들썩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사실상 폐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무위로 돌아갔지만 단통법 안에 내포된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지출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마치 통신비 자체가 줄어든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이유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14년 15만400원, 2015년 14만7700원, 2016년 1분기 14만5500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계통신비가 매년 1.6%, 1.7%, 0.3% 감소한 것이다.

▲ 수치상 가계통신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플리커)

하지만 왜 줄어든 통신비를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로는 전체 통신비 지출은 줄었지만, 통신서비스 항목 지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의 통신비 항목은 크게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로 나뉜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주력하는 이동통신 비용 항목이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계청의 자료로 이동통신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지출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2만3800원이었던 통신장비 비용은 2015년 1.7%감소한 2만2700원, 2016년1분기는 5.6%감소한 1만96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서비스 지출은 2015년 감소했지만 2016년 1분기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2만6300원을 기록했던 통신서비스 지출은 2015년 1.2%감소한 12만4700원, 2016년 1분기 0.06%증가한 12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6년1분기를 직접 비교하면 통신장비는 4200원 감소한데 비해 통신서비스는 700원 줄어드는데 그친 셈이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 중 통신비 지출 항목(자료=통계청)

종합하면 단통법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단말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진 탓에 전체적인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지만, 매달 지불해야하는 통신서비스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체감하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크게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가계통신비 중 통신 서비스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입비·서비스요율 인하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통한 전체 통신요금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이 활성화되면서 저렴한 요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20%할인요금, 데이터선택요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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