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통합방송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CJ헬로비전 심사에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법안 통과 이후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의결돼 소급 적용 될 경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물론 KT의 KT스카이라이프 보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료방송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통합방송법이란 무엇인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의결됐다. 통합방송법은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인터넷(IP)TV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하는 법안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IPTV는 동일한 유선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의 법으로 규율돼 각기 다른 소유 겸영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즉, 통합방송법은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PTV를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게 소유 겸영 제한 등 동일한 규제를 작용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의 소유겸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시장점유율, 사업자 수 등을 판단해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했다.

 

■ CJ헬로비전 인수합병, KT의 KT스카이라이프 문제 생길 수 있어

시행령에 소유겸영 금지 조항이 포함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돼 소급 적용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물론 KT의 KT스카이라이프 소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인수합병이 되면 CJ헬로비전의 7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통합방송법 통과로 33% 제한에 묶여 버리면 인수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KT도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50%가지고 있는데 33% 규제로 17%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 SO를 비롯한 IPTV까지 33% 소유겸영 규제를 규율해야 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 통합방송법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KT가 스카이라이프 지분을 인수 할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 경우에는 통합방송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IPTV사업자와 케이블 TV간 소유·겸영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겸영규제는 시행령 규정 대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사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통합방송법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보다 먼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부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논란은 소유에 대한 진입 규제만 있는 방송법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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