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통3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광우)는 3일 오후, KT 직원 윤 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 대상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는지와 지난 2월에 진행됐던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의 위법성 여부를 법정에서 가린다.

소송을 제기한 윤 모씨와 김 모씨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CJ헬로비전의 주식은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월26일 진행된 CJ헬로비전 주주총회도 지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병 이행 행위를 해 문제가 있다고 인수합병 반대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인허가 전에 열린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가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CJ헬로비전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주총에서 합병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 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CJ오쇼핑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정부 인가가 됐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공시로 알렸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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