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이 나야지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26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미래부 장관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단해서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절차나 옵션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나도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결론이 날 경우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최 장관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공기관장들은 공식회의를 통해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때 CJ헬로비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정의 절차가 느리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위원장은 “심사과정이 복잡한 점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다고 최 장관은 전했다.

CJ헬로비전 M&A 심사에서 현행 방송법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미래에 어떻게 될까봐(통합방송법이 통과될까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경우 크게 통신부문과 방송부문으로 나눠 심사가 진행된다. 통신부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인가 등을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심사한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이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 정당한지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에 전달한다. 2~3주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공정위의 결정 이후에 미래부가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CJ헬로비전의 심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부문의 경우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변경 허가, 합병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방송부문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미래부가 결정한다. 방통위는 SO의 합병 허가에 대한 사안만 담당한다.

이번 헬로비전의 M&A의 경우 인수와 합병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방송 부문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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