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 유튜브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실명제를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데, 한국에서만 이같은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용자들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과 댓글을 업로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이트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는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가 가능하다.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용자들을 위한 우회적인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유튜브코리아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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