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에 전송되는 광고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9월 KT 등 유선전화 사업자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은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통 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SKT 4.1%, KTF 19.3%, LGT 6.3%)과, SK텔레콤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으로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해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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