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스마트폰(휴대폰)과 이동통신 약정요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위법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등 3개사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4개사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한 아이에프씨아이는 최소한 7만6천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최소한 8천536건, 엔이엑스티는 최소한 3만3천49건을 판매했다. 이통3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한 아이원은 최소한 6천150건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

또한 아이원을 제외한 3개사의 경우,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4천347명(1인당 평균 198만5천원)에게,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3만9천원)에게, 엔이엑스티는 1천901명(1인당 평균 202만1천원)에게 이통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지난 2012년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같은 시기 아이원은 46.73%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지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원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법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에 시정명령을,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YMCA는 공정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방식을 불법으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시정명령, 과태료 처벌 수위는 약하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다단계 판매가 가장 많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아이에프씨아이, 비엔에스솔루션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들 업체에 대해 통신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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