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 해외 방송통신 업계의 M&A 사례 중 이종간 불허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종간 M&A는 시장 및 산업 환경에 따라 승인과 불허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SK텔레콤은 방송통신 분야 해외 M&A 사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최근 미국의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TWC)가 동종간 M&A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FCC에서 최종 승인한 사례가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FC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차터-TWC M&A를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이를 통해 차터는 미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2천720만명을 보유한 1위 업체 컴캐스트에 이어 강력한 2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FCC의 최종 승인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오는 12일(미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승인 투표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지난 4월 25(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 M&A 이후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 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혁신과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승인 권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영국의 O2와 쓰리UK의 동종간 M&A는 이동통신 사업자수 축소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해 EC(유럽연합)이 불허했다. 각각 영국내 이통 2위, 4위 업체인 양사가 합병하면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약 3천400만명으로, 현재 1위사업자인 EE의 가입자 3천100만명을 상회하고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한다는 이유다.

▲ 전 세계 통신·방송 이종 간 M&A 허가 사례 (자료=SK텔레콤)

SK텔레콤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계 방송·통신 M&A 중 방송-통신 이종간에는 불허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규제당국은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통신·방송 산업의 M&A를 모두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측은 "해외 통신·방송 기업 M&A 사례에서 보듯이 통신·방송의 융합은 글로벌 추세"라며, "총 22건 중 16건이 승인,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 5건이 불허 사례로, 통신-통신, 방송-방송의 동종 간의 결합은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고려해 불허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통신-방송 이종 간의 결합은 하나의 대세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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