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LG유플러스에 대한 다단계 위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게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차별적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23억 72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YMCA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주로 노인 연령대가 다단계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단계 유통채널은 출시한지 1년 넘은 구형폰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채널 아이에프씨아이(IFCi), 비앤에스 솔루션(B&S 솔루션), 엔이엑스티(NEXT)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YMCA는 단말기는 통신 요금(24개월)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며 ‘단말가격+통신요금’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 정한 다단계 판매 상한금액 160만원을 초과해 위법이라고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회선은 고가요금제 의무 사용·유지,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 필요 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 건수를 분석해 보니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단계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에 대한 관련 법을 적용해 봤을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 공정위의 발표가 더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아이에프씨아이 등 대형 다단계 유통채널을 운영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만약 다단계 운영을 못하게 되면 많은 가입자를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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