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구혜림 기자] 제19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은산분리를 골자로 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안정적인 경영 주도권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학수고대하던 한국카카오와 달리,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로 별도의 O2O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의 베타버전이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의 비밀번호입력과 같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 없이 하루 50만원까지 카카오톡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별도로 금융서비스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카오 관계자는 “송금 서비스는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이 확실시된 2015년 연말 전부터 준비됐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자체적인 핀테크 브랜드로, 카카오뱅크 및 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가교 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지분 중 10%를 갖고 있는 카카오는 산업자본이라는 한계를 갖고 금융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기존 은행법 아래에서는 보수적인 금융권에 ICT기업이 혁신을 불어 넣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진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열기가 총선 이후 한풀 꺾인 느낌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준비법인의 관계자는 “아직 K뱅크준비법인도 카카오뱅크도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국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플랫폼에 익숙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또한 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뿐이다. K뱅크 또한 통신대리점과 편의점을 오프라인 거점으로 삼고 있어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 (사진=카카오)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자본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달 20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한국카카오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단 한국카카오가 본인가를 통과했을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한국카카오의 지분 54%를 갖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영업 개시 후 은행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 카카오를 같은 기업 집단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기의 혁신성은 실종되는 모양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어느 정도의 혁신성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들은 본인가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사무실 세팅 등 본인가 관련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전후를 비교해 특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자체적인 핀테크 브랜드인 카카오뱅크 및 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카카오뱅크가 출범되면 현재 시중은행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제휴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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