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앞으로 독일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실명으로 전환해야 된다. 독일 법원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정당하다 판결했다고 4일(현지시각) 외신 씨넷이 보도했다.

이는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정책을 감시하는 ‘함부루크 데이터보호기관(개인정보 보호 담당 집행위원회는)’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다. 함부루크 데이터보호기관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가입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약관에서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가명이 의심될 경우 계정을 중단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실명을 사용해야 사용자들 간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다.

▲ 독일 법원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정당하다 판결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스북 대변인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며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은 페이스북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법원은 “페이스북은 아이랜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실명 정책이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1년에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외신은 인터넷이 살아있을 때는 온라인에서 실명 대신 자신이 원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때라며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