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구혜림 기자] 결혼식 축의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송금하고 카드 결제일에 한번에 대금을 결제한다면 편리하지 않을까?

핀테크를 통해 금융의 틈새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4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핀테크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여기서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자사의 신용카드 기반 P2P 결제서비스인 크레파스(CrePas, 가칭)를 소개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서비스의 조속한 런칭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홍성남 대표가 신용카드 기반 P2P 결제서비스 크레파스(CrePas, 가칭)를 소개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것 외에도, 크레파스를 이용하면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송금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액 내에서 앱을 통해 경조사비 등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크레파스를 통해 이용자가 송금 받은 금액은 결제일 자신의 결제 대금에서 차감해 정산된다.

이미 앱의 파일럿 버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금융감독 기관의 엄격한 법령 해석이 서비스 런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계약 위반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마디로 크레파스에 의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카드깡’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남 대표는 크레파스는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준수사항인 여전법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유효성은 지키면서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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