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이 상향조정되고,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며, 사업대가 기준이 개정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4월 1일부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 ▲SW분리발주 의무화(3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2008년 12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2008년 10월)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SW사업대가의 기준을 SW의 지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소프웨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 사업규모 하한이 4월부터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중소 SW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권고사항을 지난 5일부터 원칙적 의무사항으로 강화함에 따라 SW분리발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승인,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해 향후 중소 SW사업자의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적 거래관계 형성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국내 SW개발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SW사업대가의 기준은 SW기업의 발전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교육, 디자인, 모형제작 등 SW기능 외적 요구사항 등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SW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대기업참여하한제, SW분리발주,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제도시행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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