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신현서기 기자] 오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 조회 방법을 공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나오는 요금의 20%가 할인되는 제도다. 20%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IMEI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강조했다.

▲ (제공=미래창조과학부)

 

▲ (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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