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표요건을 강화해 통신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되, 이용자 인지도 제고 등 공표의 실효성은 높이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표요건 신설 ▲신문공표시 신문선택 기준 마련 ▲공표매체 다변화를 위한 인터넷 공표 활성화 등이다.

방통위는 우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표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이용자들이 적정한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문선택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비용 등을 이유로 주로 광고비가 적게 드는 매체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용자 인지도 제고 등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자의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신문에 게재하도록 선정기준을 객관화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는 경우 지난 1년간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신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매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받은 사실을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토록하는 경우, 1개는 새로 정해지는 기준에 의하되 나머지 신문은 사업자 자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인터넷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매개로 금지행위가 발생(동의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하거나 인터넷 공표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표기간도 현행 7~30일에서 2~10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방통위는 이번 공표지침 개정으로 공표명령의 요건 강화 등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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