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표적 금융·공공 기관과 우수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P와 인터넷 전문 컨설팅업체 클라우드 나인 크리에이티브는 내달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과 금융·공공 기관 등 모두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등 3개 항목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융·공공 기관, 기업 가운데 금융 기관이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과 관련해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 항목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털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 전무했다. ’키보드로만의 운용’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고,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은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 생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되며 미 준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강제하게 된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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