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은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10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 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다.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는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맵 전자지도 DB 제공 계약에 따라 김기사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SK플래닛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외 업체들에게 T맵 전자지도DB 를 판매하고 있다.

 

2014년 2월 양사의 합의에 따라, 2014년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 6월 말)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2015년 9월 말) 등 총13개월간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고 SK플래닛이 주장했다. 이 회사는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T맵 전자지도DB에 지식재산권보호/소유권증명 및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다.

SK플래닛은 지난달 공문을 보내 “김기사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 며 T맵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지만, 김기사측의 부인 답변 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사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으로 답변했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형사 고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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