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다단계 처벌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미미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과 함께 통신판매사 교육을 받도록 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다단계 처벌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MDA는 다단계 판매자가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다단계는 예외인 것인지, 시정조치시 사전 승낙을 허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KMDA 측은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체결, 과다지원금 지급, 장려금 몰아주기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며 "그러나 일선 다단계 판매자(소비자)는 어떤 불법을 자행하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며 방통위의 이번 다단계 결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KMDA는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로 인판(다단계 및 방판)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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