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사업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MS의 휴대폰 및 태블릿PC 특허사용료를 향후 7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MS의 동의의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최종 승인했다.

 
다수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보유한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됐다. 특히 MS는 안드로이드 OS 관련 보유 특허를 통해 스마트폰 1대당 5달러(약 6000원) 가량의 높은 특허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MS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사업제휴를 맺을 때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제조사인 노키아 합병 후 건전한 경쟁 구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MS는 지난해 8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안을 내놨다. 그리고 사업제휴 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가 MS의 동의의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판매금지 청구소송도 금지해 영업방해 가능성을 없앴다.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MS의 특허 사용료 인상은 결국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